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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대출 관련 문의
사진찍기좋은날신규회원
2025.12.27 15:11 · 조회수 0

1월 말에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니 안타깝네요ㅠ 비조정 지역에 있는 2채의 전세계약이신가요? 사업자신데도 신용점수가 643점이라고 하셨군요ㅜ 이럴 때 가능한 대출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득증빙도와줘 2025.12.27 15:12 우수회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업자가 가능한 전세반환대출 조건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 등 추가 자격 요건이 있으며, 시중은행보다는 2금융권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전세반환대출은 사업자의 주거안정과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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