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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대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베이킹입문활동회원
2025.12.01 12:57 · 조회수 0

저는 서울 전세반환대출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내년 1월 말에 퇴거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저희 부부가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퇴거자금 대출이 3억 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이사항으로는 6월 27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완료되었고, 9월 초에 등기가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는 무상거주 중입니다. 저희 부부의 합산 연봉은 2억 원이며, 매매 시에 대출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5.12.01 12:59 활동회원

    서울 전세반환대출 매매 후 대출 조건은 반환 사유와 심사 기준 충족 시 가능하며, 임대인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DSR 규제 및 금융사 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사유는 명확해야 하며, 전세계약 체결일과 임대인의 상환 계획이 심사 요소이며, 생활안정자금 한도 예외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매매로 승계되면 반환 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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