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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대출을 통해 전세준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음치지만신남활동회원
2025.12.01 10:03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와의 기간이 1년 3개월 정도인 전세준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입자가 남아있어서 이사비를 주고 제가 다시 들어갈지 망설이고 있어요. 이사비를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전세반환대출을 통해 이사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 연결 주소는 https://open.kakao.com/o/sEBo3BNg 입니다.

댓글 (1) >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5.12.01 10:05 신규회원

    전세반환대출을 이용해 이사비를 지불하고 전세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대출 상환 후, 새 집의 전세계약서를 신청해야 하며, 이사비와 대출금은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사비와 대출금 지급이 동시에 이뤄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 은행, 대출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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