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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물건 안전성 확인 필요한 이유


부동신플래닛 시세조회를 통해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전세물건의 시세는 36억 원입니다. 더불어 등기부상 근저당설정이 없으며 보증금 총액은 2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인 거주는 5층이고, 본인 거주는 4층으로 전세보증금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가주택[빌딩]의 시세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계약 후 살고 있는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세물건의 안전성을 보다 확실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6)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9 08:57 신규회원

    전세물건의 시세와 무허가 여부를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이나 안심전세 앱,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활용해서 주변 시세와 전세가율이 너무 높지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세움터/Cloud EAI)에서 무허가나 위반건축물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 시에는 누수, 전기, 보일러 등 하자 여부를 체크하고 필요 시 하자보수 요청도 해야 안전합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9 09:07 우수회원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 정보를,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특히 등기부등본이 없는 신축건물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도 계약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와 자격증, 사무소 등록도 꼭 점검해야 해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9 09:11 신규회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지 싶음…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9 09:18 활동회원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또한 HUG나 SGI 같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꼭 가입하는 것이 안전해요. 계약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다음 날까지 담보권 설정 금지 등 특약도 넣어 권리 변동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9 09:23 우수회원

    전세 보증금이랑 시세랑 차이 많이 나면 무조건 위험한거 아님?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9 09:29 신규회원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뭔가 복잡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