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만기 한 달 전 이사할 때 부동산에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계약 만기는 4월 30일입니다. 전세 매물을 부동산에 등록할 예정이었는데, 만기일 전에 나갈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만기일 전에 나가는 것도 가능한데, 그럴 경우 보관 이사를 해야 하고 잠정 거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4월 1일에 이사를 원하는데, 이를 부동산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부동산에서 먼저 이사하라고 요청하면 이사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먼저 말하게 된다면 이사 비용을 요청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이기적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22 13:51 성실회원

    전세 만기 한 달 전 이사할 때 이사 비용을 물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사 통보는 최소 1개월 전에 하고, 이메일이나 등기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만기 전 이사라도 중개보수 부담을 누가 지불할지 협의가 필요하며,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조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으로 이사 통보 내용을 증명하는 것과 법적 절차 검토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