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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다가와 보증보험 연장 문제에 대한 고민


5월 29일이 전세 만기일이며, 보증보험은 6월 29일까지 유효합니다. 전세 대출은 5월 29일까지 받았습니다. 주인은 6월 중후반쯤에 돈이 들어온다며 육월까지 기다려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세 대출 기간도 있고, 은행에 전화해 한 달 연기 가능 여부를 물어봐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최소 1년이 필요하다고 하고, 만약 나가야 한다면 다시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보험을 임차권 등기하여 나가는 것이 나을지, 주인이 계속 입장만 주장하는 것에 비해 계약서상 5월 29일 만기이므로 법적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짐버리는중 2026.02.20 22:39 성실회원

    보증보험 임차권 등기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음… 그냥 나가는 게 편할 듯?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20 22:43 신규회원

    은행에서 1년은 좀 너무 한 거 같은데.. 진짜 그런지 확인해봐야 할 듯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20 22:49 활동회원

    전세계약 만기 6~2개월 전부터는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어요~ 보증보험도 만기 전에 HUG에 미리 갱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기일 전부터 준비를 잘 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답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20 22:54 우수회원

    이거 그냥 법대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님? 주인 말만 믿으면 안 될 듯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20 23:02 신규회원

    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지급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공식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미이행 시에는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늦어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전세 대출을 연장할 때는 보증보험도 함께 연장하는 것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20 23:11 신규회원

    만약 보증보험 연장이 불가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한 뒤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는 보증보험 이행 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