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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전환 시 필요한 서류
낮잠좋아신규회원
2026.01.19 15:39 · 조회수 0

지금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월세로 임차 중이고, 곧 계약이 만료돼 전세로 전환하려 합니다. 전세로 임차할 때 전세대출을 이용할 예정인데,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필요한지, 아니면 임대인과의 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전세 전환 시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19 15:44 신규회원

    전세 전환 시 공인중개사 직인은 필수는 아니지만, 개업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 계약서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직인 포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서류 등이 필요하며, 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과 임차인이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인중개사 직인이 있는 계약서는 실무상 유리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서류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며, 필요시 주민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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