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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할 때 우선변제권과 근저당 설정되려면?
날씨앱중독활동회원
2026.01.20 13:48 · 조회수 0

집을 전세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만 하면 끝나는 걸까요? 추가로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20 13:50 활동회원

    전세 이사 시 우선변제권과 근저당 설정 방법은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받는 권리와 담보권 확보 절차입니다.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근저당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순서에 따라 임차인의 우선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사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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