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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면서 보일러 수리비 청구 가능할까요?
조용한관찰자성실회원
2026.01.07 18:31 · 조회수 0

전세로 세들어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갑자기 온수쪽이 고장나서 71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어요. 집주인에게 미치지 못하고 스스로 수리를 했는데,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영수증과 교체부품 사진, 출장기사 사진은 찍어놨어요.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07 18:33 성실회원

    전세로 살 때 보일러 수리비는 보통 집주인이 부담하는데, 세입자의 부주의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만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일러의 노후나 자연 고장은 집주인의 책임이며, 계약서에 특약이 있을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하며,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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