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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할 때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가능한가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5월에 태어날 예정이라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려 합니다. 생애첫이고 지방이라 LTV80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행하는 동시에 동시상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주인이 퇴거자금을 지원하고 전세대출을 종료한 후에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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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증명서가득 2026.01.09 18:15 성실회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해요. 신청 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