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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할 때 신생아특례대출과 전세 대출 상환 관련 질문
여행가고싶다신규회원
2026.03.06 17:32 · 조회수 0

지금은 전세 대출을 이용해 집을 구입한 상태인데, 신생아특례대출을 활용하여 이 집을 매매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존 전세 대출을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가 걱정입니다. 전세금은 그대로 상계하고 신생아특례대출을 실행할 때, 법무사님께서 전세 대출 상환금과 매매 잔금을 분리하여 입금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 (3) >
  • 강아지산책 2026.03.06 17:43 우수회원

    이거 은행마다 다를텐데…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 오늘도출근 2026.03.06 17:46 신규회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전세 대출을 상환하고 나서 신생아특례대출을 별도로 상계하는 제도는 현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즉, 전세 대출 잔액을 신생아특례대출 한도에서 바로 차감하는 방식은 공식적으로 안내된 바가 없답니다.

  • 퇴사꿈꾸는중 2026.03.06 17:49 활동회원

    신생아특례대출 쓸 때 전세금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법무사가 어떻게 구분해서 입금해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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