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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사는 사람이 있는 집 보금자리론으로 매매 계약서 낼 수 있을까요?
가챠한번만신규회원
2026.01.17 23:34 · 조회수 0

신혼부부인데 첫 주택으로 6억 이하 아파트를 찾던 중 전세로 사는 사람이 있는 아파트를 찾아서 운좋게 발견했습니다. 현재 5억 9천으로 Kb시세 때문에 대출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네요.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집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그리고 우리끼리 합의가 되면 매매 계약서를 어떻게 제출할 수 있을까요? 월세로 바꾸는 등의 방법이 있을까요? 등기가 되고 실거주 기간은 3개월 이내에 해결하면 되는데, 계약서를 빨리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법이나 기간을 맞추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17 23:36 신규회원

    전세로 살던 집을 매매하려면 보금자리론으로 집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며, 대출 신청은 매매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대출 실행까지 보통 4주(1개월) 소요됩니다. 서류 누락이나 오류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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