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로 변경하려는데 보증보험 대신 확정일자 가능할까요?


월세에서 2년을 살다가 이사를 전세로 갈아타려는 중입니다. 기존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집주인분께서 자기 집을 전세로 변경하라며 4천만원에 해줄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1억 전후의 시세로 알려져 있어서 고민이 되었지만, 집주인께서 융자가 있어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조금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민 끝에는 기존 집에서 계속 살면서 전세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결정했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집이라는 점과 대출 없이 4천만원 전액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 대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증보험 대신 확정일자만 받으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요? 가능하다면, 월세로 살 때부터 전입신고는 모두 마쳤지만, 다시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 융자가 없는 집으로 안전하게 이사가는 것이 맞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3 14:04 활동회원

    전세보증보험을 대신해 확정일자만으로 국가 지원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권리 보호 수단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이나 지원금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요.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상품인데, 집주인의 대출 상황이나 융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전입신고를 했어도 전세 계약 변경 시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대출 없는 저렴한 전세라 하더라도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는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한 계약을 위해 부동산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3 14:11 우수회원

    저도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다른 집 알아보는 게 맘 편할 것 같은데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3 14:18 활동회원

    확정일자만으로 국가에서 돈 지원해준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맞나..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3 14:25 활동회원

    보증보험 안되면 확정일자라도 있으면 조금은 안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