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대항력 관련 궁금증
목표적어둠우수회원
2026.01.13 18:47 · 조회수 0

가족 전체가 이사할 새 집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려면 전세금을 받기 전에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주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를 전세금을 받기 전에 하면 전세금대항력이 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세금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13 18:51 활동회원

    전입신고는 전세금을 받기 전에도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대항력 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대항력이 즉시 생기며, 전세금을 받기 전이라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대항력 발생 시점이 미루어질 수 있으니, 이사 즉시 전입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