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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필요서류 관련 질문
다시도전우수회원
2026.01.14 22:00 · 조회수 0

집을 미분양 상태에서 전세로 임대받은 상황에서 은행이 분양계약서를 요구했지만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양계약서 이외에 어떤 서류를 통해 임대인의 건물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는 이미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까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14 22:02 성실회원

    전세대출 신청 시 분양계약서 없이 임대인 건물임을 증명할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신분증, 건물 등기부등본, 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계약 내용을 증명하고, 임대인 신분증은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며, 사용승인서는 건물 적법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추가로 입주안내문, 준공필증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은행 및 대출 상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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