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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중 분양권 2개 소유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러우수회원
2025.11.30 13:42 · 조회수 2

안녕하세요. 전세대출 관련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근무지를 이전하게 되어 지방 전세대출 2억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1주택을 매각한 후 수도권에서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이는 27.1 등기예정 비규제지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실행 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추가 취득했고, 이 분양권은 28.12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첫째로 전세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2개 소유할 수 있는지, 둘째로 전세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등기하고 1개의 분양권을 소유할 수 있는지입니다. 만약 2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당연히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대출을 신청한 은행은 하나은행입니다. 규정이 혼란스러워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5.11.30 13:44 성실회원

    전세대출을 받을 때 분양권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어도,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전세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양권 소유와 전세대출 관계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전세대출 심사 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기준(최대 5억 원)이나 1주택자 기준(최대 3억 원) 등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출 연장 시 분양권 취득: 전세대출 이용 중 분양권을 취득해도,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연장 가능 여부는 은행 심사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 분양권 2개 이상 소유 가능: 분양권은 여러 개를 동시에 소유해도 전세대출 한도에 추가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 대출 심사 결과: 은행별, 상품별로 세부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분양권을 2개 이상 소유해도 전세대출 한도에 직접적인 제한은 없으나, 대출 연장이나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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