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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조기 상환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잘부탁해요신규회원
2025.12.10 10:08 · 조회수 0

전세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한번에 1억씩 갚으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출금 상환 시 자금 출처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대출QnA전담 2025.12.10 10:09 신규회원

    전세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대출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출 상환 내역은 금융기관 내부 심사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요청 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DSR 규제는 신규 대출 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며, 전세대출 조기상환은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환금액이 크더라도 DSR 규제 위반으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상환 내역이 공공기관에 통보될 수 있으므로, 소득·자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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