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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자격 문의


올해 여름쯤 전세로 이사를 하려는데 버팀목전세대출 자격을 알아보고 있어요. 작년에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5034만원인데요. 버팀목전세대출은 5천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과세 항목은 제외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정확한 정보인가요? 작년 기준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니 매달 13만원씩 식대가 포함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작년 총 급여에서 156만원(13만원*12개월)을 제외하면 5000만원 이하가 되어서 대출 자격이 생기는 건가요?

댓글 (4) >
  • 금리설명장인 2026.02.07 15:28 신규회원

    나도 전에 봤는데 식대는 제외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음

  • 원리금상환박사 2026.02.07 15:34 신규회원

    매달 13만원 식대 빼서 계산하는 게 맞나? 좀 복잡하네… 그냥 대출 상담 받아보는 게 나을 듯?

  • 주담대경험많음 2026.02.07 15:37 활동회원

    그거 식대 비과세 맞는지 모르겠음. 그냥 5천 넘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 전세자금베테랑 2026.02.07 15:46 우수회원

    버팀목전세대출 소득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항목을 제외한 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대처럼 비과세로 인정되는 급여 항목은 총소득에서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ㅎㅎ 작년 근로소득 5034만원에서 156만원 식대를 제외하면 4878만원이 되어 5천만원 이하로 판단되어 대출 자격이 가능해요~!! 단, 식대가 실제로 비과세 소득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신고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