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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자 세대주 변경 후 소득공제 가능 여부
런치타임성실회원
2026.01.15 21:24 · 조회수 0

현재 세대주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배우자 명의로 24년 3월부터 전세대출을 이용해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대주를 배우자로 변경하면 24년과 25년에 대해 납부한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5 21:27 활동회원

    전세대출 이자를 세대주 변경 후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세대주 요건과 대출 차입 시점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대주 변경 후에도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대출 차입 시점을 충족하면 납부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세부 요건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세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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