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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자금 상환 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신청 관련
점심뭐먹지성실회원
2026.01.19 09:47 · 조회수 0

23년부터 전세대출을 이용해 거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처리된 줄로 알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25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나 재작년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9 09:53 신규회원

    과거에 놓친 전세대출 이자금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지난 연도에 대한 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연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과거분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 변경 등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앞으로는 정확한 세액공제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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