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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 후 집주인에게 퇴거의사 전달 예정
다추억되겠지활동회원
2026.01.15 22:15 · 조회수 0

전세대출 80을 묵시적 갱신하여 연장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타 지역 월세방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또한, 퇴거 의사를 전달한 후 최대 3개월 동안 집주인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월세집을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월세집을 계약할 경우 전세금 때문에 전입신고를 새로 하기 부담스러운데, 전입신고를 전세계약 해지 전까지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15 22:17 성실회원

    전세대출 연장 후 타 지역 월세방으로 이사 시, 계약 해지 시 복비 부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세계약 해지 전에는 반드시 입주신고가 필요합니다. 복비 부담은 월세로 전환 후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약이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신고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하며,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상황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와 임대인과의 협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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