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대출 연장과 중도해지에 대한 고민


2024년 8월에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현재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오늘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았다고 하는군요. 집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집에 대한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수리를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네요.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는 보통 몇 달 전에 은행에서 연락이 오는지, 그리고 재연장 시에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또한 집을 보러 온 사람에게 집을 무조건 보여줘야 하는지, 만기 2달 전부터 보여주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연장 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조건을 변경할 경우 중도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청약준비중 2026.02.19 15:36 활동회원

    은행에서 보통 연락은 1~2달 전에 오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진 않음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9 15:39 활동회원

    근데 집주인도 집 팔려고 하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좀 불편하긴 할 듯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9 15:46 신규회원

    만기 2달 전부터 집을 보여주고 계약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갱신 전세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소득 및 재직 증명서 등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답니다. 또한 보증보험도 함께 연장되는 경우가 많으니, 보증 만료 시점도 확인해야 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9 15:52 성실회원

    계약서 다시 쓰는 거랑 중도해지 권리는 은행마다 다를걸?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참고만 해봐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9 15:56 신규회원

    전세대출 만기 전 중도해지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만기 2개월 전부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합의에 의한 연장으로 간주돼서 좀 더 안전해요. 만기 2개월 이전에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집주인과의 합의가 중요해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9 16:06 신규회원

    전세대출 연장 시에는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여야 하므로, 반드시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만기 1~2개월 전부터 갱신 계약서나 갱신합의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만약 새 집주인이나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아니라 신규 대출로 처리되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