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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실행일 미달로 발생한 문제 상황에 대한 질문


입주일이 2월 23일이지만 전세대출을 늦게 알게 되어 2월 25일에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심사 중이어서 확정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집에는 세입자가 있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아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상황을 설명하고 대출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6)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9 11:24 활동회원

    대출심사 중이면 일단 좀 기다려야 하는거 같은데 답답하겠네…

  • 집구하는직딩 2026.02.09 11:32 신규회원

    전세대출 심사가 미흡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로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이 진행 중일 때는 새 대출 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과 강제집행을 병행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전세사는직딩 2026.02.09 11:37 신규회원

    대출 심사가 지연되면 보증공사 고객센터나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보증금 반환이 확정되면 새 대출 심사가 시작될 수 있으니, 이의신청이나 상담을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반환대출 같은 대체 자금 방법도 있으니 조건을 잘 비교해 선택해야 해요!

  • 월세살이중 2026.02.09 11:44 우수회원

    아…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음 ㅠ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9 11:49 성실회원

    보증금이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때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 같은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게 필수에요. 이런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면 대출 심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어요^^

  • 청약준비중 2026.02.09 11:57 활동회원

    그냥 대출 늦으면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 수도 있는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