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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상환 후 주담대 받은 경우 세액공제 관련 질문
퇴근길숨성실회원
2026.01.15 12:18 · 조회수 0

올해 초 전세대출 일부를 분할 상환하던 중 중도에 집을 사게 되어 남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주담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대출 상환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5 12:36 성실회원

    전세대출 상환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환분은 주택구입과 직접 관련된 주담대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는 주택구입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만 적용되며, 전세대출 이자상환은 별도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담대 이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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