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대출 상환금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천만원을 대출받아서 2년 동안 200만원을 상환했는데, 이후에 200만원은 전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5) >
  • 카드빚정리멘토 2026.02.05 12:39 활동회원

    저도 궁금한데 누가 명확하게 알려주면 좋겠다 ㅠㅠ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6.02.05 12:46 신규회원

    전세대출을 상환한 후에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이 보증금 반환을 자동으로 막지는 않지만, 대출 상환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면 보증금 반환도 늦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 종료 시 대출금부터 상환하는 절차가 중요하며, 이를 잘 챙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6.02.05 12:51 성실회원

    그냥 상환한 건 다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 신혼부부대출도우미 2026.02.05 13:09 성실회원

    전세계약서, 보증금 입출금 내역, 대출 상환 일정과 같은 관련 서류와 연락 기록을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보증보험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요건을 미리 갖춰야 안전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6.02.05 13:16 신규회원

    전세보증금이 안 돌아오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만으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키거나, 집이 경매나 파산 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을 활용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