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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상환과 주담대 관련 질문
수고많았어요활동회원
2025.11.20 16:49 · 조회수 1

5월에 전세자금대출 1.5억을 카뱅에서 실행했습니다. 기존에 매수한 서울 재개발 빌라 매도계약을 체결했고 12월 말에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잔금을 치르면 1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됩니다. 빌라를 판 돈이 생겨 기존 전세집 임대인께 중도퇴거를 요청하고 서울시 아파트 매매를 고려중입니다. 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1주택자인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을 작성하면 전세대출계약사항 위반인가요? 2. 12월 말에 기존 빌라를 매도하고 무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내년 4-5월 서울 3억이상 매수 아파트 잔금일을 생각해 2월 쯤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받게 될 경우 10.15 부동산 규제로 인해 전세대출금 환수 및 3년간 모든 금융권 주택관련 대출 불가인가요? 3. 현재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경우 전세대출 1.5억만큼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축소되나요? 타 금융 대출 상담사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12월 말에 소유권 이전 후 무주택자가 된 후 2월에 주담대 심사를 받고 잔금일에 전세대출을 상환한 뒤 주담대를 시행하여 매수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싶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5.11.20 16:51 성실회원

    서울 아파트 매매를 위해 주담대를 받아도 전세대출 한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대출 심사 시 전세대출과 주담대의 합산한도, 소득, DSR 등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병행할 수 없고, 전세금은 상환 의무가 없어 한도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체 상환능력이 심사 기준이 되며, 실무 팁으로 금융사별 상세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 주담대를 받아도 전세대출 한도는 따로 산정되지만, 부채 규모와 심사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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