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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상태에서 퇴거자금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
차박좋아신규회원
2025.12.12 14:01 · 조회수 0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를 25.5월경에 계약하여 6.27대책 이전에 매수하였고, KB시세 기준으로 약 19억 원입니다. 25.8월경 전세자금대출로 1금융권에서 제 명의로 2.6억을 대출받아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6.2월경 세입자 퇴거로 약 5.5억을 퇴거자금대출을 실행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전액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수한 아파트는 등본상 동거인과 공동명의이며, 동거인은 신용대출 외에 다른 대출을 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댓글 (1) >
  • 재직증명서가득 2025.12.12 14:03 성실회원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만큼으로 제한되며, 대안으로 사업자담보대출을 활용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담보대출을 통해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보완할 수 있지만, 직접 전세퇴거자금대출로 상환하는 것은 즉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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