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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및 보험 관련 문의


오늘은 디딤돌 전세대출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혔고, 다행히도 양해를 받았습니다. 만약 전세대출이 만료된다면 보증금과 허그 보증보험에 대한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걱정되고 궁금한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반환 과정이나 관련 사항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6 10:16 우수회원

    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는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보증사고 사유와 배당기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이 변경될 경우 보증보험도 대출금액에 맞춰 재신청하거나 갱신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절차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6 10:25 신규회원

    전세대출이나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의 ‘사고일’ 기준으로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11월 26일이라면 사고일은 12월 27일로 설정돼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6 10:31 활동회원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이랑 잘 맞춰야 하는 거 아님? 대출 만료랑 보험은 또 다른 문제 같은데…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6 10:37 우수회원

    이런 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다… 다 귀찮음ㅠㅠ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6 10:46 활동회원

    허그 보증보험? 그거 뭔지 첨 들어봄 ㅋㅋ 그냥 대출 끝나면 보증금 바로 받는 거 아닌가?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6 10:49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통보 시점과 실제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료일 전 1개월 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서와 통보 시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사나 해지 통보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