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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관련 질문
회식거절러활동회원
2025.12.05 01:08 · 조회수 1

현재 전세대출 3억을 신한은행에서 받아 2년이 다 되어가서 곧 만기예정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려는데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전세계약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전세대출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라고 합니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금리와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1년 내에 이주비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전세대출을 받고 있으면 이주비대출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은 1.5억 정도인데요.

댓글 (1) >
  • 은행창구실전팁 2025.12.05 01:11 우수회원

    1주택자가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비대출은 가능하지만, 전세대출은 제한됩니다. 이주비대출은 재개발 조합원이 이주 시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으로, 1주택자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주비대출이 불가하며, 1주택자도 일시적 2주택은 처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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