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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관련 질문
야행성우수회원
2025.11.21 13:44 · 조회수 0

집을 팔고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판 집의 잔금일이 3월 말이고 전세대출은 2월쯤 받을 예정이라면 1주택자로 취급될까요? 아니면 무주택자로 간주될까요?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대출을 언제쯤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는 직장을 그만두고 휴직 중이지만, 직장을 떠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5.11.21 13:46 성실회원

    판교 집의 잔금일과 전세대출 실행 시점에 따라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이 동일하거나 1~2일 차이라면 1주택자로 분류되며, 1주 이상 차이가 나면 무주택자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도 대출 신청 가능하며, 소득이 0원이더라도 무주택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대출 상품별로 상세한 기준이 달라 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재직증명서 등을 확인 후 대출 실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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