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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로그인보상러활동회원
2025.11.22 00:30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처분한 뒤 서울지역 재개발투자(아파트x)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집은 매각하였고(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매수자가 인테리어로 인해 잔금을 3일 전에 지불해야 하여 전세 또는 월세로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1주택 소유자이며 아파트가 아닌 경우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잔금 3일 전 이사 > 매각 > 재개발지역에 재투자하는 순서인데 이런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5.11.22 00:32 활동회원

    1주택 소유자도 서울 아파트 재투자를 위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현황, 소득, 전세금 등에 따라 대출 한도와 조건이 달라지며, 일반전세대출은 최대 70~80% 대출 가능하고 금리는 연 2.7~3.2%입니다.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을 통해 예외적으로 대출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 시세, 소득,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달라지며, 투기지역이나 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조건이 변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1주택자도 서울 아파트 전세대출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은행 상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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