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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갱신계약 관련 궁금증


이번에 갱신 계약을 하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이 5% 증액되고, 잔금 납부일이 2월 22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전세대출 심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혹은 잔금 납부일 이후에도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대출QnA전담 2026.02.13 17:04 신규회원

    대출 심사랑 잔금 납부 시점이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 대출상담하는형 2026.02.13 17:13 신규회원

    그거 담당 은행에 물어보는게 빠를 듯ㅋㅋㅋ 여기서 누가 알겠어요

  • 친절한은행언니 2026.02.13 17:22 신규회원

    갱신 후 전세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전세금이 증액된 경우가 주로 해당됩니다. 이때는 전세대출 한도가 증액된 보증금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 대출이 없거나 현금으로 보증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서 제외되어 추가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 이자계산도우미 2026.02.13 17:29 활동회원

    잔금 납부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보통 기존 대출 상환 후 신규 대출을 진행하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은 ‘미리 신청→심사→잔금일에 실행’ 순서로 진행되어야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잔금일 이후에 바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일정과 절차를 잘 맞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 금리설명장인 2026.02.13 17:38 신규회원

    그냥 잔금내고 다시 대출 신청하면 되는거 아님?

  • 원리금상환박사 2026.02.13 17:43 신규회원

    전세대출은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2021년 10월 27일부터는 전세대출 신청 시점이 ‘입주 후 3개월 이내’에서 ‘잔금 지급일 이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잔금 납부일 이후에는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을 꼭 확인하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