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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고민
오늘가입함우수회원
2025.12.16 15:01 · 조회수 0

현재 전세대출은 직계 가족 간에는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실거주 입증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채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고, 혼인 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하지 않은 채로 동거인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합쳐 장인어른집에 거주하려는 상황인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 중이십니다. 혼인 후 와이프 이름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방법도 고려 중이지만, 직계 가족 간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비상금통장지기 2025.12.16 15:03 신규회원

    전세대출을 받아 장인어른 집에 거주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세대출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장인어른과 전세금,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전세대출 신청 시 은행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로 필요합니다. 또한, 증여세 발생 가능성과 상속·양도세 문제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세금 확인을 통해 법적·재정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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