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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갖고 워킹 홀리데이를 떠날 수 있을까요?


군대에서 전역한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현재 대략 2500만원의 전세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이에요. 월 이자를 꾸준히 갚아나가며 살고 있고, 한 번도 상환을 미뤄본 적이 없어요. 내년 2026년에 워킹 홀리데이를 떠날 계획인데, 은행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 주인의 허락은 받았고, 상황이 좋으면 집 관리를 도와줄 사람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시 실거주 확인이 있을 텐데, 현재 대출을 5년 정도 사용 중이고, 계속 연장할 계획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댓글 (6) >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6.02.09 14:02 활동회원

    전세대출 상환 중이라면 상환 유예나 연기가 가능한지는 대출 상품 종류와 은행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학자금대출은 해외 유학 신고로 상환 유예가 가능하지만, 일반 대출이나 카드론은 대체로 유예 옵션이 제한적이에요. 따라서 출국 전에 반드시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6.02.09 14:10 활동회원

    이자만 계속 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집 관리 안 되면 난리 나겠네 ㅋㅋ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2.09 14:17 활동회원

    그냥 대출 끊긴다거나 그런 정도 아닐까…? 잘 모르겠지만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2.09 14:24 활동회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해외 체류하는 것은 전세대출 상환 중에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근로하게 될 경우 세무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비자 조건과 함께 세법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해외 체류 전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2.09 14:33 신규회원

    전세대출은 보통 실거주 조건이라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은행에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2.09 14:37 신규회원

    실거주 요건이 붙는 전세대출 상품은 해외 체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면 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전입신고를 본가나 다른 주소지로 유지하는 방법을 은행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