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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보증보험료 청구 가능 여부


전세대출을 이용하면서 100% 보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보험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료를 임차인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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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28 05:22 신규회원

    전세대출을 이용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보증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에 대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보증보험료를 직접 청구하기보다는 보증금 반환을 보증기관에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보상하는 구조이며,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주요 대응책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