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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과 근저당 관련 질문


이사 준비로 집을 알아보던 중 계약을 직전으로 두고 있는데, 현재 집의 시세는 약 3억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세금으로 2억6천만원을 내려고 하는데(전세대출이 불가능하면 5000만원을 현금으로, 월세로 90만원을 내야 합니다). 현재 집에는 신한은행에 2억4천9백만원, 대부업체에 3천2백5십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사를 조급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해당 건물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근저당이 해제되고 월세로 들어간다면 3천만원 중 2500만원만 변제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초년생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몰라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2 12:39 우수회원

    전세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 설정과 채권최고액을 꼭 확인해야 해요. 또한 근저당 말소 조건부 계약과 ‘잔금일까지 추가 설정 금지’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 당일에 상환, 말소 접수, 등기부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니 참고하세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2 12:42 활동회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 설정은 잔금 당일에 바로 효력이 있으니 잔금 당일 추가 설정을 막는 특약이 꼭 필요해요. 전세대출은 말소 완료된 등기부가 있어야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동시이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2 12:47 활동회원

    전세 근저당 해제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후 은행에서 해지서류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말소등기 신청을 해야 진행됩니다. 이때 원리금과 중도해지 수수료를 확인해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해요. 은행에서 받은 근저당권 해지서류로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하고, 말소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2 12:53 활동회원

    근저당이랑 전세대출이랑 진짜 헷갈림… 그냥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

  • 집구하는직딩 2026.02.02 12:58 신규회원

    아… 그냥 월세 내는게 나을거 같기도 하고 ㅋㅋ 뭔가 복잡해 보여서 걍 포기하고 싶음

  • 전세사는직딩 2026.02.02 13:01 신규회원

    근저당 해제된다고 하면 그럼 전세금 안전한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