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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야 할까요?


2024년 7월에 전세로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6년 2월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았다고 하셔서 집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제 궁금한 점은 2026년 7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저는 7월에 이사를 가야 할까요?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1 16:44 활동회원

    전세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기존 계약 조건대로 만기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은 새 주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새 계약을 따로 맺지 않아도 된답니다. 보증금 반환 책임도 새 주인이 지므로, 세입자는 기존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어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1 16:49 우수회원

    실거주 요구는 계약 기간 중에는 바로 퇴거를 강제하기 어렵고, 갱신 시에만 적용됩니다. 새 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며 실거주를 이유로 내세울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챙기면 보증금 보호에 큰 도움이 되니 잘 관리해야 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1 16:58 활동회원

    그냥 계약 끝날 때까지 사는 거 아닌가? 바뀌어도 갑자기 나가래?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1 17:08 활동회원

    나도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참고만 하려구요 ㅠㅠ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1 17:12 활동회원

    세입자가 새 주인과 계약을 계속하고 싶지 않으면, 명확히 의사를 밝히고 기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보증금은 기존 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세입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 종료가 가능하니 참고해야 해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11 17:21 신규회원

    그럼 집주인 바뀌면 자동으로 계약도 끝나는 건가?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