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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연장과 전세 갱신 관련 궁금증


전세가 2년 만료되어 갱신을 고려 중입니다. 입주 예정일이 6개월 연장된 2028년 11월인데, 이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전세 만료 후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 갱신 시 5% 인상된 금액을 받아야 하는 날짜는 필히 그날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22 07:26 신규회원

    전세기간은 계약 만료일에 맞춰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입주 예정일인 2028년 11월까지 연장 계약을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기존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월세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만료 전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전세 갱신 시 5% 인상은 계약 갱신일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날짜에 인상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갱신 계약서에 정확한 갱신일과 인상된 금액을 명시하고, 만료일 전에 계약 연장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