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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5% 인상 거부 가능한가요?


갱신청구권이 있는 상황이에요. 2년을 거주한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5% 올린다고 언급했어요(계약 갱신 전이라 묵시적 갱신 X). 이때,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전세금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댓글 (3) >
  • 부동산발품중 2026.02.10 16:59 신규회원

    전세금 5%면 좀 쎈거 아님? 근데 그냥 못 막는거 같은데

  • 직접발품파 2026.02.10 17:04 신규회원

    이거 진짜 막을 수 있는 거면 난 진작에 했을 듯 ㅋㅋ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0 17:12 성실회원

    갱신청구권이 있으면 집주인이 제시한 5% 인상된 전세금을 거부하고 기존 금액 그대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전세금 인상률은 5%를 넘지 못하지만, 2년 계약 만료 후 갱신 시에는 기존 금액으로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인상 요구해도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전세금으로 계약 갱신할 권리가 보호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은 최초 계약 종료 시점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