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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2천만원, 경매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들행복하길우수회원
2026.01.15 18:04 · 조회수 0

대구에서 살다가 26년 2월에 경매된 주택이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으며, 확정일자는 19년 10월입니다. 전세금은 2천만원이었습니다. 이에 경매 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15 18:06 활동회원

    대구 경매 주택 임차권 확정일자 19년 10월에 환급금을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선순위이고 배당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거나 확정일자가 후순위이면 환급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마다 배당표가 달라서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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