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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환불 문의
공부메이트우수회원
2026.01.12 15:11 · 조회수 0

전세집에서 18년부터 거주 중이고 무기명으로 계속 연장해왔습니다. 계약은 26년 6월말에 끝나고, 2년 더 연장하면 28년 6월말에 종료됩니다. 현재 매매한 집은 29년 6월말에 입주 예정이라는데, 28년 6월에 1년 더 연장 후 나가면 된다는데 신뢰할만 한 정보일까요? 또한 보증보험 가입한 상황에서도 1년만 거주 후 나갈 수 있는지요?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12 15:19 성실회원

    1년 연장 후 나가도 되며, 보증보험 가입 상황에서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1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며, 보증보험 연장을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연장 후에도 확정일자와 보증보험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1년 연장 및 퇴거가 가능하며, 임대인 변경 시에는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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