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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환불을 위해 세입자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메이트우수회원
2026.01.06 11:23 · 조회수 0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서 집주인과 연장 여부를 논의했지만 돈이 부족해서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금은 기업은행 중청기 100%로, 허그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이 환불된다는데, 이사할 집을 찾아봐야 하고, 만약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현재 전세 집에서 나가면 안된다는 건가요? 허그보증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할 집을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를 구한 후에 찾아야 하는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06 11:25 신규회원

    전세금 환불을 위해 세입자를 구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직접 세입자를 찾거나 공인중개사를 활용해야 해요. 중요한 점은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임대인과의 동의가 필요하며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중도해지 시에는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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