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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해지 시 어머님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은 현재 제 이름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머님의 이름으로 재계약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때 전세금은 제가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전세금 해지 시 어머님 대신 저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3 13:41 우수회원

    그냥 전세금은 계약자한테 가는거 아닌가? 대신 받으려면 위임장 같은거 필요할듯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3 13:44 신규회원

    전세금 반환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계약 종료 의사 통지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해야 해요. 또한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과 근저당, 압류 등 권리관계를 미리 체크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런 점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분쟁을 줄이고 내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답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3 13:48 신규회원

    전세금 해지 시 내 이름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임차권 등기부에 내 이름이 선순위로 등재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서 새 임대인에게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나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우선순위에 있으면 내 보증금 반환 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3 13:56 성실회원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항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임차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불리한 조항, 예를 들어 전입신고 금지나 무조건적인 위약금 부과 같은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요. 따라서 특약을 작성할 때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보증금 우선 변제’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넣는 것이 중요해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3 14:06 성실회원

    어머님 대신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걍 안 되던데.. 특약에 꼭 적어야 할거 같음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3 14:11 성실회원

    이런거 은근 복잡함.. 그냥 계약자 바꾸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