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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 반환 요청에 대한 질문


원룸 전세를 사는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 준비 중이라면서 갑자기 집주인이 일부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려받는 이유와 4월말에 잔금을 받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꺼번에 전체 금액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더 좋은 대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고민입니다.

댓글 (6) >
  • 청약준비중 2026.02.12 11:32 활동회원

    저도 잘 몰겠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그러면 좀 찜찜하긴 하네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2 11:40 활동회원

    전세금은 원래 한꺼번에 받는거 아닌가요? 왜 일부만 주는지 모르겠네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2 11:46 신규회원

    전세금 일부만 받았고 잔금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반환 일정과 방법, 잔금 확정 기준을 문서로 꼭 확정해야 해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약속을 재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해 후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보증금 정리 계획을 다시 협의해야 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2 11:53 성실회원

    전세금 일부만 준다니 좀 이상한데.. 그냥 받는게 맞는거 아냐?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2 11:56 신규회원

    아직 이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주더라도 경매 등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등기명령 결정문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나 이행청구 절차에 필수 서류로 활용됩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2 12:00 신규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지급할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행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되니 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이 없거나 이행청구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까지 검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