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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인상에 대한 고민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 시작일이 24년 2월 20일이고 종료일이 26년 2월 19일입니다. 임대인이 5%의 전세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결정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고민해볼 만한 사항이 있는지, 전세금 인상에 대해 거부하면 집을 옮겨야 하는지, 20일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녹취 내용에 따르면 이미 전화했을 때 전세금 인상을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7)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29 19:08 신규회원

    전세금 인상 거부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5% 상한을 주장해야 합니다. 계약갱신권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행사 가능하며, 증액은 5% 범위 내에서 협의되어야 합니다. 인상 요구 대응 시, 5%를 초과한 인상을 거부하고 상한을 주장할 수 있으며, 증액 사유를 입증하고 분쟁 시 조정위원회나 소송으로 해결됩니다. 행사 의사표시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증거가 남도록 해야하며, 중도해지 시 중개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갱신요구권을 기한 내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31 02:30 신규회원

    전세금 인상 거부하면 진짜 이사가야 하는 건가요? 뭔가 너무 빡센데…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31 02:34 우수회원

    전세금 인상은 보통 법적 상한선이 있지 않나? 5%면 좀 높은 거 같은데…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31 02:39 신규회원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세입자가 갱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날짜가 명확한 방법으로 남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통보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31 02:45 활동회원

    녹취까지 했다면 뭔가 증거는 있겠네요 그냥 조심히 대응해 보세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31 02:55 우수회원

    전세금 반환과 이사는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만약 전세금을 먼저 받으면 보통 입금 확인 후 열쇠를 인도하는 순서를 권장하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해요. 20일 남은 기간 동안 전세금 반환 일정과 새 세입자 유무를 문서로 확인하고 이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31 03:02 신규회원

    전세금 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 합의가 필요해요. 특히 계약 갱신 시 인상 폭은 직전 계약금의 5% 이내로 제한되니, 인상 요구가 과도할 때는 일부 인상과 기간 연장 같은 절충안을 제시해 보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