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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은 이후에도 전세담보반환 신청 가능할까요?
다음달부터함우수회원
2026.01.11 20:18 · 조회수 0

전세금을 받은 날짜가 다가오면서 주택 구매를 준비 중인데,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담보반환을 미리 신청하려 합니다. 계약서에는 4/26일이 전세금 만기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4/27일 이후에 받게 된다면 전세담보반환을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종료일 이후에도 전세금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담보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11 20:21 신규회원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반환 지연 시에는 보증금을 요청하거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영수증을 받아 분쟁을 예방해야 해요.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 계약 시 반환”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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