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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전 등기해지에 대한 궁금증
카공하는중성실회원
2026.03.13 07:16 · 조회수 0

전세대출을 받아서 살다가 3월 말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다음으로 들어올 세입자가 4월 중순경에 LH전세대출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등기를 해지해야만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가질 수 있는 안전장치나 권리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이나 집주인은 믿고 양보해야 한다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LH대출이 이런 방식인지요? 대출을 넣기 위해 등기를 해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어떤 지원을 받는 대출인지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데, LH전세대출의 특징이 이와 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2) >
  • 마라러버 2026.03.13 07:24 신규회원

    이거 등기 해지 안 하면 대출 안 되나.. 좀 이상한데?

  • 빵굽는중 2026.03.13 07:32 성실회원

    전세금 반환 전에 등기해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보증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지급되므로, 등기해지 전에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중 반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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