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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시, 전세 계약자와 실거주자(직계가족)가 다를 경우 고려해야 할 점


작년 초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어요. 전세금 반환을 준비 중인데, 전세계약자는 아들이고 실거주자는 어머니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들과 통화해보니, 어머니가 전세 계약 시에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며 자기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해요. 전세금 또한 어머니가 다 부담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전세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 아니면 아들의 계좌로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아들만 등록돼 있고, 계약 갱신청구 과정에서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아들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면 퇴거 요청에 대해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민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4)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1 15:58 신규회원

    전세금 반환은 계약서상 전세계약자에게 직접 해야 하므로 아들의 계좌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전세금 전액을 부담했다면 아들과 별도로 금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계약과는 별개 민사 문제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아들 명의이고 계약서도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적 효력은 아들에게 귀속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등 주거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으니 어머니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퇴거 요구 거부는 어려울 수 있어요. 민사 분쟁을 피하려면 아들과 협의하여 어머니 비용 부담 사실을 인정받고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1 16:02 활동회원

    이거 그냥 아들 계좌로 보내고 나중에 알아서 해결하라는 건가..?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1 16:06 우수회원

    전세계약자가 아들이면 계약서상으론 아들이 임대인한테 권리 가진 거 같은데?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1 16:14 신규회원

    어머니가 다 냈으면 당연히 어머니한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