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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시 자금용도를 구입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현재 세안고 매매를 진행 중이고, 잔금을 납부한 후 등기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한 후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이때 전세금 반환을 위해 자금 용도를 구입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11 14:04 성실회원

    전세금 반환 자금은 구입 목적 대출로 활용할 수 있지만, 대출 상품에 따라 용도 제한과 규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상품은 주택 구입이 제한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엄격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입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대출 상품의 조건을 준수하고 실제 용도를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