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금 반환 및 하자보수 관련 궁금증
게임하는중성실회원
2026.03.12 10:27 · 조회수 0

임차인이 벽지 도배를 하자를 제기했는데, 임대인은 짐을 다 빼놓고 하자보수를 진행한 후에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임차인은 다음 집의 전세금을 입금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 짐을 다 빼놓은 상태에서 하자보수가 끝난 뒤에 전세금을 반환받는지, 아니면 전세금을 반환받고 짐을 다 뺀 뒤에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차트공부 2026.03.12 10:39 우수회원

    짐 빼놓고 나중에 하자보수 하면 좀 불편할 거 같긴 하네 ㅠㅠ

  • 현금파 2026.03.12 10:43 성실회원

    그게 정확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음…

  • 무과금파 2026.03.12 10:52 우수회원

    전세금은 보통 먼저 돌려받고 하자보수 하는 거 아닌가?

  • 스킨구경 2026.03.12 10:55 활동회원

    전세금 반환은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해제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고, 임대인의 책임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돼요. 하자보수가 임대인의 의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더보기>